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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이도 사는법]김여사 디올백 무혐의, 檢 ‘직업적 양심’까지 꺼낸 이유

바람아님 2024. 10. 4. 01:20

조선일보  2024. 10. 4. 00:10

지난 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최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가 ‘기소’를,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불기소’를 주장했던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실제 최 목사에 대해서는 한 표 차이로 ‘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어떤 논리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선 이 같은 금지규정만 있을 뿐 처벌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면서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한 감정, 그리고 무혐의 결론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직업적 양심’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어야 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대통령 부인의 사건이 아니라도 모든 사건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으니까요.


https://v.daum.net/v/20241004001023433
[법없이도 사는법]김여사 디올백 무혐의, 檢 ‘직업적 양심’까지 꺼낸 이유

 

[법없이도 사는법]김여사 디올백 무혐의, 檢 ‘직업적 양심’까지 꺼낸 이유

지난 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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