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일본 시위대들은 “이번 안보법안 강행 처리로 일본의 양심은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집권 여당의 집단자위권 강행 처리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우리 정치권도 어제 한목소리로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고 비뚤어진 패권주의의 꿈을 키우려는 일본 집권 세력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아베 정권이 안보 관련 법안의 날치기 통과에 나선 것은 연휴(19~23일) 전에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 연휴 기간에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아베 정권이 가는 길은 너무도 분명하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기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길을 교묘하게 열어 놓은 뒤 군사대국화의 의지를 노골화해 왔다. 무력행사와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위반이라는 헌법학자 등의 반발도 있었지만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바꾸는 편법으로 이를 비켜 나간 것이다. 지난 7월 중의원에 이어 이번에 안보법안을 통과시켜 법제화를 완료하자는 것이다.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고 일본의 안위와 관련된 특정 조건을 빌미로 무력행사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를 근간으로 해 온 일본의 전후 안보 체제가 ‘먼저 공격을 받지 않아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일본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은 이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아베 정권은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를 미화하고 왜곡하면서 군사대국화를 꿈꾸며 군국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는 일본 내 양심 세력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군국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국제적 도발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아베 총리가 군국주의를 미화해 온 근저에 동북아 맹주를 꿈꾸는 야심이 숨어 있음을 우려해 왔다. 그동안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와 이를 통한 군사대국화의 길을 노골화했던 아베 정권은 이번 안보법안 처리를 통해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왔다. 일본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 의도를 원천적으로 막아 내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외교안보 전략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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