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6.07.15. 16:32
앞으로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면 중국 당국이 직접 잡아 한국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2~14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2016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중 승선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어선의 세부 정보를 교류해 단속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우리 측에 일종의 벌금 성격인 담보금을 내더라도 바로 풀어주지 않고 중국에 인계할 때까지 억류하기로 했다.
불법 어선을 조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이중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이 직접 단속해 그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다.
양국은 또 승선 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어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 한중 입어절차 규칙에 반영하고, 흑산도에서 제주 남단까지 불법 설치된 어구는 우리 측에서 철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과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어선(양무어선) 확인 요령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오는 9월 열리는 '제16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에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측은 서해 NLL 인근 수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조업 근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중국 측과 주변 수역에 단속선을 최대한 증강 배치하는 등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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