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7. 12. 00:58
헌법은 국가 정체성의 근원 가치
제헌절은 대한민국 출범의 상징
공휴일서 제외한 정부의 몰이해
제1공화국과 제헌 의미 되새겨야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 미군정 3년을 거친 후 1948년 5월 31일 초대 국회가 제헌국회로 출범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했다. 헌법 초안은 유진오 고려대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하여 임시정부 헌장에 명시된 민주공화제를 헌법 1조로 삼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에 이어 헌법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세웠다.
초대 국회에서 마련된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17일에 서명, 공포, 발효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초대 왕으로 즉위한 날인 7월 17일을 제헌절로 삼았다고도 한다.
영국 기자가 1952년 한국의 개헌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우리는 군사독재정권의 개헌시도에 반대하고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켜내면서 오늘의 민주주의와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오늘 민주화와 경제 선진화를 이룬 출발점은 대한민국 건국이고 그 근간은 제헌임을 명심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712005818166
[염재호 칼럼] 건국의 의미와 제헌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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