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9. 20. 03:07 수정 2023. 9. 20. 08:24
⑥ 대한민국 헌법 제정
‘5·10 총선’부터 보름이 지난 1948년 5월 31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오전 회의에서 이승만이 198표 가운데 188표를 얻어 국회의장으로 뽑혔다. 부의장엔 신익희와 김동원이 뽑혔다.
국회를 이끄는 이승만은 헌법 제정을 서둘렀다. 북한엔 이미 오래전에 실질적 정권이 세워진 터였다. 북한 정권과 피할 수 없는 정통성 경쟁에선, 유엔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9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늦어도 8월 안에 헌법 제정을 마칠 생각이었다.
한민당은 내각책임제를 당론으로 삼았다. 그리고 유진오는 내각책임제의 신봉자였다. 그래서 헌법기초위원회의 초안은 내각책임제를 바탕으로 성안되었다.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한국 처지에선 대통령제가 내각책임제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다. 원래 그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최선의 제도로 신봉했다.
그러나 대세는 내각책임제로 기울었다. 이승만이 헌법기초위원회의 회의장을 찾아 대통령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위원회는 그의 뜻을 무시하고 내각책임제에 바탕을 둔 초안을 의결했다.......당시 거의 모든 의원은 내각책임제를 지지했지만, 이승만은 혼자 힘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제를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이 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떠한가?
https://v.daum.net/v/20230920030736833
[복거일의 이승만 오디세이] 의원 대부분 내각제 지지했지만, 혼자 힘으로 대통령제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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