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 10. 27. 00:11
대법원이 어제 선고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 15일 대법원에 올라가 그해 12월 14일 고영한 당시 대법관에게 배당됐으나, 고 대법관이 2018년 8월 퇴임하면서 후임인 노 대법관에게 넘어갔다.
노 대법관부터만 따져도 판결이 나오는 데 무려 5년2개월이 걸렸다. 물론 간단히 결론을 도출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법률적 장고를 해야 할 사안이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가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거나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던 만큼 무죄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 결론을 내는 데 그렇게나 긴 시간을 돌아와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퇴임 6일 전에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로 최강욱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했다......재판의 지연은 어느 법조인 표현대로 “지루한 장마보다도 더 끈적”하다. 게다가 ‘선택적’이라면 악취마저 지독하다.
https://v.daum.net/v/20231027001101476
[천자칼럼] 6년 걸린 '제국의 위안부'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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