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11. 2. 20:53 수정 2023. 11. 2. 23:13
가치를 몰라보고 단돈 21만원에 판 물건이 훗날 경매에서 59억원에 낙찰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 같은 일이 실제로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80대 노부부가 남부에 있는 조상의 별장을 정리하다 다락방에서 나무 가면을 발견, 21만원에 팔았는데 6개월 뒤 경매에서 59억원에 낙찰됐다는 사실을 기사로 알게 된 것이다. 결국 프랑스 노부부는 “가면 판매를 없던 일로 하자”며 소송에 나섰다.
1일(현지 시각) 프랑스국제라디오방송(RFI)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부부는 자신들의 조상이자 과거 식민지 시대 당시 총독이었던 르네 빅터 에드워드 모리스 푸르니에의 별장 다락방에서 나무로 제작된 가면 하나를 발견했다. 노부부는 가면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이를 중고품 상인에게 150유로(약 21만원)를 받고 팔았다.
문제는 이로부터 6개월 뒤인 2022년 3월, 이들 부부가 뉴스에서 해당 가면이 익명의 입찰자에 의해 420만유로(약 59억 8000만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시작됐다. 신문을 보다 자신들이 헐값에 팔아버린 마스크가 매우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노부부는 당시를 “의자에서 넘어질 만큼 큰 충격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https://v.daum.net/v/20231102205317660
20만원에 판 가면, 알고 보니 60억...노부부, 판매 취소 소송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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