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2024. 3. 10. 00:00 수정 2024. 3. 10. 00:01
미국‧영국‧캐나다, PA 직군 인정
도입 필요성 공감대…법제화 시급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그간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운영됐던 PA 간호사 양성화에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의사의 진료지원인력으로 PA 직군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국내에도 PA 간호사가 정식으로 도입되고 법적 보호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진료지원인력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국제 동향 고찰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별도의 PA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PA가 되려면 관련 프로그램 이수 후 국가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PA는 종합병원 수술실을 포함한 광범위한 진료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약물 처방도 할 수 있다. 영국의 PA는 의료팀의 일원으로 특정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범위에 있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PA 간호사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법적 근거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화 이전 의사와 간호사 간 구체적인 업무 범위 조정도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https://v.daum.net/v/20240310000049531
[의대증원 파장] 미국은 60년 역사…이제 첫발 뗀 PA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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