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24. 5. 12. 06:01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단 내주 나올 듯
의정 갈등 석달…"사회갈등 조절 기제 없어"
의료계 "절차 적법하지 않아 원상회복 필요"
전공의·의대교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내주 나올 전망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주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 등은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 결과,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생·전공의 등의 이익 침해 여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대 증원은 일단 중단된다.
https://v.daum.net/v/20240512060105936
법원 손에 달린 '의대증원'…"결론은?" 의료계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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