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헌법학자들 “野 견제 위한 계엄... 헌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다”

바람아님 2024. 12. 6. 06:10

조선일보  2024. 12. 6. 00:55

[비상계엄 파동]
대통령실 “국정 정상화 위해 했다”는데…
대통령실의 주장과 학자들의 반박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외신 기자단에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취임 전부터 있었던 대통령 퇴진 운동, 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 탄핵 소추안 22건 발의, 법률안·예산안 통과 방해, 국가 안보 훼손 문제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전시(戰時), 사변(事變)에나 투입하는 군을 동원할 만큼 현재의 상황이 ‘비상사태’였느냐에 대해선 대부분 법률 전문가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전시에 국민을 지키기 위한 비상수단인 계엄 발령권을 평시에 국정 정상화를 위해 썼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헌법학자들은 “국회는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계엄은 더 위험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야당 견제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계엄이었다”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계엄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말도 나온다.

계엄 선포권은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중 하나다. 국가긴급권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처분과 입법을 할 수 있는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그리고 계엄권이 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엄법에서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김영삼 정권에서 금융실명제 시행을 위해 발령한 긴급명령권처럼 군 동원 없이 발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1206005539879
헌법학자들 “野 견제 위한 계엄... 헌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다”

 

헌법학자들 “野 견제 위한 계엄... 헌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외신 기자단에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