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4. 12. 12. 05:00
'입시 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상고심 선고
1·2심 징역 2년…실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통상 선고 후 1~2일 뒤 수감…비례대표 승계 예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2)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5년, 항소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1심 법원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 감찰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조 대표는 실형 선고에 따라 수감 준비를 해야 한다. 1~2일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 한명숙 총리도 그랬듯 대법원 판결은 즉각 구속하지 않고 하루이틀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오는 16일쯤 수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https://v.daum.net/v/20241212050012767
조국 '운명의 날'...실형 확정 시 '尹 탄핵 표결' 후 수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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