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17. 00:25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3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청래 의원 등이 낸 이 법은 국회가 기업 등에 서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의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다. 해외에 있거나 투병 중이어도 화상을 통해 원격 출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는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생산 기법과 제조 원료, 고객사 리스트 등 기업 기밀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열리는 국회 상임위나 청문회에도 기업인들을 불러 세울 수 있다. 해외 출장 중이거나 병상에 있어도 출석해야 한다. 국회만 열리면 언제든 출석 대기해야 하는 것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하자 이 대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거부권을 논하기 앞서 법안을 바로 폐기하는 게 옳다.
https://v.daum.net/v/20241217002517314
[사설] 인권·기업 탄압 국회증언법, 국회 독재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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