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2024. 12. 14. 21:14
"비대위원장 임명자로 당대표 두고 있다"
"당권 확보 골몰하는 모습 보이지 않길"
친한계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권성동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는 아직 사퇴하지 않았으므로 당대표 권한대행은 성립될 수 없다"며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대표 사퇴나 궐위 시 가능하다"고 썼다.
박 대변인은 "당헌 제96조 제1항은 비대위 구성 요건을 두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7항에서 당대표의 지위는 비대위 구성 완료와 동시에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최고위원 4인 사퇴는 당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 발동 요건이 아니라 비대위 구성 요건이며, 이에 비대위원장 임명자로 당대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은 우리 당의 대통령께서 탄핵소추가 된 날"이라며 "벌써 당권 확보에 골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지 않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1214211411193
[윤석열 탄핵] 박상수 "한동훈 사퇴 안 해…권한대행체제 불성립"
한동훈의 반격 카드···“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 있다”
경향신문 2024. 12. 14. 21:0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14일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비대위로 전환되더라도 한 대표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불거진 탄핵 반대파의 당대표 사퇴 요구에 대한 대응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더라도 당대표는 비대위원이 다 임명이 된 후 사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헌에 ‘비대위원회 설치 완료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당헌상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도 했다.
친한동훈(친한)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당대표는 아직 사퇴하지 않았으므로 당대표 권한대행은 성립될 수 없다”며 “당헌 상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대표 사퇴나 궐위시 가능하다”고 했다.....이는 친한계가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부분 탄핵 반대에 섰던 친윤석열(친윤)계의 당권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https://v.daum.net/v/20241214210419074
한동훈의 반격 카드···“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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