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5. 2. 18. 04:00 고준위법·해풍법·전력망확충법 '에너지 3법' 소위 통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법)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전력망 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고준위법은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