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5. 2. 18. 04:00
고준위법·해풍법·전력망확충법 '에너지 3법' 소위 통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법)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전력망 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전 후 나온 핵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안이다. 부지 선정부터 시설 관리, 지역 지원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218040002232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방폐장' 짓는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방폐장' 짓는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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