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4. 12. 19. 06:01
"불법 동영상, 딥 페이크 등 연인간 사이버 성폭력은 정신적 살인"
"초등학생, 어른의 사이버 성폭력에 쉽게 노출…부모들 유의해야"
"교제폭력특별법 제정 필요"…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 인터뷰
※ 편집자 주=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의 인터뷰 기사는 이번이 네 번째로, 교제 폭력 가운데 사이버 성폭력을 다뤘습니다. 생활 통제와 정서적 폭력을 담은 첫 번째 기사는 지난 11월 11일 [삶]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처맞아야"…남친문자 하루 400통이라는 제목으로 송고됐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다룬 두 번째 기사는 같은 달 18일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라는 제목으로 송고됐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같은 달 28일 [삶]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연인 불러 성추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송고됐는데, 연인 간 성폭력을 다뤘습니다. [삶]은 자서전적 인터뷰여서 개인적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대학생 커플이 있었다.
남자가 물리적 폭행을 반복하자 여자는 헤어지자고 했다. 남자는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꾸 그러면 유포하겠다고 했다. 여자는 당장 이 자리에서 지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남자가 거절하자 여자는 신고하러 가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에 그 동영상이 유포됐다.
남자가 홧김에 여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에 저장된 연락처의 모든 사람에게 일괄로 동영상을 보낸 것이었다. 휴대전화에는 대학의 같은 학과 동기들, 교수님, 초중고 동창 등 지인뿐 아니라 부모님과 친척들의 연락처까지 들어 있었다. 그 동영상을 받은 사람은 500명도 훨씬 넘었다.
김 소장은 "동영상 유포, 딥페이크 등의 사이버 성폭력은 연인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난다"면서 "그런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자체가 정신적 살인에 해당된다"고 했다.....김 소장은 "근원적으로는 교제폭력특별법을 제정해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법안은 2017년부터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다"고 했다.
<김도연 소장의 인터뷰 1차 기사 요약>
-[삶]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처맞아야"…남친문자 하루 400통(11월11일 송고)
<김도연 소장의 인터뷰 2차 기사 요약>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11월18일 송고)
<김도연 소장의 인터뷰 3차 기사 요약>
-[삶]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연인 불러 성추행하는 사람들도 있다"(11월28일 송고)
https://v.daum.net/v/20241219060111131
[삶] "이별 요구한 연인의 지인 500명에 은밀 동영상 유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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