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24. 12. 16. 00:01
헌재 9인 구성땐 탄핵심판 어떻게
진보4·중도3·보수2 구도로 재편
내년 4월 18일 전 결론 나올 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주심 재판관 지정을 위해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져선 안 되는 만큼 신속·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동시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변수로 꼽혀왔던 ‘재판관 6인 체제’도 여야가 15일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양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가동 중이다. 성향 구도는 진보 2명(문형배 이미선), 중도 3명(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보수 1명(정형식)으로 분류된다. 연내 후보자 3명 임명이 완료되면 ‘9인 완전체’ 구도는 진보 4, 중도 3, 보수 2로 재편될 전망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면 파면 결정이 이뤄진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위법성이 인정돼도 중대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이 기각된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지난해 7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파면할 만한 ‘중대 법 위반’은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당시 4명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김기영 정정미)이 별개의견을 통해 이 전 장관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 재판관 8명(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은 임기만료 퇴임) 중 5명이 보수로 분류됐지만 8명 전원일치 탄핵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전원일치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https://v.daum.net/v/20241216000111979
“재판관, 성향보다 법적요건 중시… 전원일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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