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12. 11:47
‘조국 사태’ 이후 5년여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實刑)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2일 내로 수감될 전망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내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41212114703781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 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 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實刑)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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