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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헌재’의 탄핵 심판… 4월 18일 전 선고 가능성 커져

바람아님 2025. 1. 2. 04:43

조선일보  2025. 1. 2. 00:56

2인 충원으로 법적 논란 부담 덜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원 2명을 충원하며 ‘8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게 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재판의 빠른 진행이 가능해진 만큼,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재판관 충원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2~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탄핵심판 선고 시기의 가장 큰 변수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변론 태도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공개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다투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증인을 수십 명 신청하고, 송달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50102005600156
‘8인 헌재’의 탄핵 심판… 4월 18일 전 선고 가능성 커져

 

‘8인 헌재’의 탄핵 심판… 4월 18일 전 선고 가능성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원 2명을 충원하며 ‘8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게 된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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