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현직 부장판사 “요즘 판사들 웬만하면 유력 인사 법정구속 안하려 한다”

바람아님 2024. 4. 5. 07:11

조선일보 2024. 4. 5. 03:01  수정 2024. 4. 5. 06:06

[논설실의 뉴스 읽기] 조국 ‘불구속 실형’ 논란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났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활동을 못 하는 게 수긍이 안 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면서 한 말이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보면 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그는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애초의 문제는 서울고법이 2심에서 조국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한다. 이 사건 1심은 선고까지 3년 2개월, 2심은 1년이 걸렸다. 이렇게 오랜 기간 재판을 통해 재판부가 유죄 확신을 갖고 실형을 선고했다면 법정 구속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사건 실체가 드러나기 전인 수사 단계의 구속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1월 법원행정처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 기존 예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돼 있었는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로 바꾼 것이다. 개정 전엔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상 법정 구속’이었는데, ‘예외적 구속’으로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법정 구속 여부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3월 제주지법은 화살로 떠돌이 개를 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2월 광주지법은 위험 운전을 해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https://v.daum.net/v/20240405030142322
현직 부장판사 “요즘 판사들 웬만하면 유력 인사 법정구속 안하려 한다”

 

현직 부장판사 “요즘 판사들 웬만하면 유력 인사 법정구속 안하려 한다”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났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활동을 못 하는 게 수긍이 안 됩니다.” ‘전당대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