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15-2-21
공범이 훔친 장물 시계를 차고 대담하게 해당 공범의 재판장에 나타났던 한 미국 여성이 이제는 시계가 아니라 전자 위치추적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퀸즈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키아랠리스 토레스(23)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재판장에 고가의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나타났다. 앞서 3일 전에 토레스가 사는 아파트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고 두 명의 남성이 절도 용의자로 체포되어 재판이 시작된 날이었다.
공범이 훔친 장물 시계를 차고 대담하게 해당 공범의 재판장에 나타났던 한 미국 여성이 이제는 시계가 아니라 전자 위치추적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퀸즈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키아랠리스 토레스(23)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재판장에 고가의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나타났다. 앞서 3일 전에 토레스가 사는 아파트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고 두 명의 남성이 절도 용의자로 체포되어 재판이 시작된 날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했던 연방 경찰관들은 토레스가 찬 손목시계가 해당 강도 사건으로 분실된 손목시계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토레스를 강도 공모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기소했다. 조사 결과, 토레스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강도 피해자의 집을 노크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공모한 이들 강도가 들이닥쳐 시계 등 고가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강도질을 한 두 명의 남성은 보석금 없이 그대로 감옥으로 투옥돼 다음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재판정에서 강도 공모와 장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토레스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일단 석방되었으나, 재판장은 그녀에게 전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해 토레스는 팔목에 시계 대신 전자 장치를 부착하고 손에는 위치추적장치를 부탁한 채 법원을 나서야 했다.
사진: 장물 시계를 차고 재판정에 나타났다가 위치추적장치(원 안)를 찬 신세로 전락한 토레스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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