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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委의 '血稅 나눠먹기' 행태 용납해선 안 된다

바람아님 2015. 7. 25. 08:58

문화일보 2015-7-24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올해 예산 내역이 드러나면서 방만한 외형과 중복·낭비 요인이 모두 상식 차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조위가 지난 2월 1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심사 진행 중인 올해 예산안은 약 160억 원 규모로서 외형 순으로 청사 조성 경비 49억 원, 운영비 48억 원, 연구개발비 25억 원, 인건비 22억 원, 여비 9억 원, 업무추진비 7억 원으로 대별된다.

특조위가 지난 7월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한 209억 원은 일단 덮어놓더라도 올해의 160억 원만으로 '혈세(血稅) 나눠먹기' 행태가 여실하다. 세월호특별법 제7조에 따라 활동기간이 길어야 18개월, 사무처 잔무 처리기간 3개월을 더해도 21개월인 한시 조직이 청사부터 번드르르하게 갖추겠다는 것부터 이해하기 힘들다. 월초 선발한 민간 직원 31명의 예만 해도 선박·해양 전문가는 없고 대부분 시민단체 출신으로 정작 전문성이 요구되는 본업은 별도 비용을 들여 외부 자문을 받겠다는 식이다. 120명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달 20일 출장을 가고 전 직원이 한 달에 15일 야근하겠다면서 특근 매식비를 청구했다니 하나같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비웃다시피 한다.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특조위 직원이 별정직 공무원임을 기화로 이번 기회에 '혈세 맛'을 즐겨보자는 행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조위의 내년까지 예산은 합계 369억 원으로, 미국 9·11조사위 운영기간 21개월의 1500만 달러(약 165억 원)보다 2배 이상이다. '세월호'의 본질은 해상교통사고로서 14년 전 9·11 테러와는 비교 자체가 민망하고, 조사 주체의 혈세 인식 낙차는 더 참담하다. 그런데도 이석태 위원장은 23일 "예산 편성 초기에 '세금 도둑'이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줄이고 줄였다"고 말해 특조위 원 구상은 방만 차원도 훨씬 넘어섰으리라는 사실을 미뤄 짚어보게 한다.

이 위원장의 '정략적 운영'을 성토하고 13일 사의를 밝혀 이날 수리된 조대환 부위원장은 '세월호 = 전리품 잔치'라고 거듭 냉소했다. 특조위의 요구를 그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 기재부는 철저히 검토해 불요불급 항목을 삭감해야 한다. 그것이 혈세를 감당해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