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히 ‘배우자 유고(有故)’ 상태였다니 불륜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도 왠지 낯설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가면 우리나라에도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형사취수혼(兄死娶嫂婚)’이란 풍습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9대 고국천왕에 이어 그 동생(10대 산상왕)과 재혼한 우왕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 왕후는 남편이 죽으면 생존한 형제 중 맏이와 혼인하는 관행을 거부하고 자신과 의기투합한 둘째 시동생을 혼인상태로 택했다는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페미니즘 잣대로 보면 ‘주체적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와서는 ‘천하 고금에 더러운 행동과 도덕에 위배된 짓을 한 자는 특히 이 한 사람뿐“(동국통감)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구약성경과 아라비안나이트에도 등장하는 ’취수혼‘은 동서고금에 걸쳐 두루 행해졌던 관습이랍니다. 영어로는 ’levirate‘라고 한답니다. 전쟁과 재난이 잦은 시대에 취수혼은 가문의 종족 보존이나 홀로 남은 여성의 생계 보장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사회에서 여성의 재혼이 자연스러웠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취수혼은 영국성공회의 탄생에도 계기를 제공합니다. 숱한 여성편력으로 유명한 영국의 헨리 8세는 여섯 번 결혼하고 두 명의 왕비를 처형했습니다. 그의 첫 왕비가 바로 죽은 형의 아내였던 아라곤의 캐서린이었죠. 6살 연상의 형수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헨리 8세가 캐서린의 시녀 앤 불린과 사랑에 빠집니다.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혼을 불허하지만 헨리 8세는 앤 블린과 결혼을 밀어붙입니다. 이후 로마 가톨릭과 연을 끊고 영국성공회를 세우게 됩니다.
다시 바이든 집안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큰 며느리 할리는 두 자녀, 차남 헌터는 세 딸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연인을 넘어 결혼할 경우 가족관계와 호칭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큰어머니와 삼촌이 하루아침에 새엄마와 새아빠로 변하니 말이죠. 다행히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축복‘을 받은 만큼 앞으로 둘의 관계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결실을 맺게 될까요?
고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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