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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세 도입 - 반대/찬성

바람아님 2017. 3. 9. 23:3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세 도입 - 반대

 서울경제 2017.03.09 15:25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세계는 흔히 증기기관과 기계화의 1차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의 2차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끄는 정보화의 3차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500만개이상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대량실직을 대비해 로봇세를 거둬 사회복지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부과를 하더라도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야 할 지에서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쨋든 로봇세 도입 찬성 측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로봇세가 로봇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세수를 부과해도 많지 않으며 과세보다 오히려 로봇기술개발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견해를 소개한다.



인공지능(AI)이 내장된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나 로봇 자체에 대해 로봇세(Robot Tax)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거론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로봇이 인간의 일거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실직자에게 기본소득이라도 지급하자는 뜻으로 읽혀진다. 하지만 로봇세 도입 주장은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나 인간을 위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첫째, 로봇산업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봇은 인간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함에 따라 위험한 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면 남는 시간에 독서나 여행 등 취미생활을 즐기며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개발도 되지 않은 로봇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면 로봇 개발자에게는 세금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해 로봇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세금은 곧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달 1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로봇세 도입 안건을 부결시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둘째, 인간과 로봇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세금은 법상 인격이 있는 자만이 납부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상 자연인과 법인만이 인격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로봇에게도 전자적 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럽의회는 로봇에게도 전자적 인격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로봇시민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상과학영화 ‘터미네이터’처럼 로봇이 인간에 대든다거나 ‘아이 로봇’의 경우처럼 로봇 3원칙(로봇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있다)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인격 부여 차원이 아니라 민법과 형법 등 인간 위주로 구성된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겨우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된 정도인 로봇에게 로봇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세금 만능주의(세금으로 모든 세상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로봇세 부과 문제는 로봇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규정 제정 등 여건이 성숙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셋째, 로봇세 세수(稅收)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 유럽의회의 조사위원인 매디 델보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로봇이 활동하게 될 주된 분야는 자율자행차, 드론, 산업용 로봇, 간호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등이다. 이들 분야에서 로봇과 경쟁하는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얼마나 징수할 수 있을까? 현행 소득세법 체계상 연봉 4,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다. 기존의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는 로봇 운전자에게 4,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주는 경우에만 소득세 징수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연 로봇에게 이 정도의 급여를 주는 게 가능할까. 어렵다고 본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이 실직하는 인간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에서 로봇세를 거론했다고 하니 다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정도일 것이다. 로봇세로 실직자의 기본소득 재원마련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로봇세가 아니라 로봇기술 개발에 더 집중할 때다. 로봇은 인간이 만든 첨단기술의 집합체다. 로봇을 구성하는 많은 기술은 특허권 등록 대상이다.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로봇 관련 기술은 구글이나 MS가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삼성이나 LG가 로봇을 만든다고 해도 그 안의 대부분의 기술이 외국의 것이라면, 우리나라 기업은 막대한 사용료(로열티)를 미국 기업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2011~2015년 5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에 지급한 사용료는 약 24조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푼의 세금도 매기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미조세조약상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대로 거둔다면 3조6,000억원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불평등한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로봇세보다는 오히려 로봇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국부(國富)가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로봇세보다 로봇기술 개발이 우선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세 도입 - 찬성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로봇세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로봇의 종류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로봇세와 관련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로봇의 종류에는 사이보그와 로봇인간, 로봇기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금에는 로봇이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로봇세(소득세, 법인세)와 로봇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세(주민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등이 있을 수 있다.

로봇이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권리주체로서의 인격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기계인 로봇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이보그는 팔과 다리 등 사지는 기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의 뇌를 갖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현행법으로도 자연인으로 볼 수 있다. 사이보그는 현재로서는 공상의 존재이지만 곧 현실화될 것이고 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인간은 뇌를 포함한 모든 부품이 기계로 구성돼 사실상 기계다. 그러나 뇌에 인공지능을 부착할 경우에는 사실상 인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우에 법적으로 자연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016년 5월 매디 델보 유럽의회 조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논의를 시작한 유럽의회는 올해 1월 12일 로봇에게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인간’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시민법 제정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것은 로봇에게 로봇인간으로서의 법령상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최근 눈부신 과학 발달로 인해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인공지능도 곧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인간을 자연인처럼 간주해 인격을 부여하거나 법령상 사단이나 재단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수도 있지만 이는 법학에서 새로이 논의해야 할 문제다. 로봇인간에게 자연인으로서의 인격을 부여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령상 법인격을 부여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다. 사이보그의 경우나 인간으로 보는 로봇인간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문제가 되고 그 외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서는 문제가 없다. 기계로서의 로봇인간과 로봇기계의 경우에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부가가치세가 문제될 수 있다. 먼저 개인이나 법인 등이 기계로서의 로봇인간이나 로봇기계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의 수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로봇의 소유자인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으로써 당장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세로서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로봇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보그의 경우나 인간으로 보는 로봇인간의 경우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로봇세 등은 기계로서의 로봇인간과 로봇기계를 동산으로서 물건으로 취급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로봇의 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가능하다. 재산세와 로봇세는 중복될 수 있지만 새로운 세목을 창설하는데 부담이 될 경우에는 재산세로 통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기계로서의 로봇인간과 로봇기계의 공시방법을 등록이나 등기로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논의된 로봇세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이보그나 인간으로 보는 로봇인간의 경우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논의 이외에 철학적, 의학적 논의도 병행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로봇세 논란이 있으며 이에 빌 게이츠도 지난달 온라인 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그 소득세를 재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재교육비용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또 오는 4월 실시 예정인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브누아 아몽 사회당 후보가 보편적 기본소득 실시를 주장하면서 로봇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지난 2월 로봇세 도입은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 3월 지능형로봇법을 제정해 로봇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면 로봇세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참에 로봇세를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의 물줄기를 폭포수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를 로봇왕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