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인민대의 샹송줘(Xiang Songzuo) 교수는 작년 중국성장률이 실제 1.67%까지 추락했다고 유튜브에 올려 대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은 연초 반도체 수출이 27%나 급감하고 트럼프는 방위비협상을 현대차 수출품에 25% 관세를 때릴 시점인 2월 17일까지 타결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방위비 10억달러를 한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현대차에 분풀이하려는가. 설상가상 중국의 제조업, 4차 산업혁명이 한국을 제치는 데도 이 방면엔 문재인정부는 눈을 감은 듯하다.
연초 문 대통령이 경제인을 만나 경제활력을 '반짝' 강조하더니 이내 재벌때리기로 돌아서고 말았다. 하루 만에 온탕 냉탕을 거듭해 만해의 시, '알 수 없어요'를 읽는 듯하다.
제2차 공정경제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활용해 탈법, 불법 대기업주(主)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법,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입체적으로 재벌을 겨누기 위해 국회가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대기업들은 혹시나 했다가 뒤통수를 한 대 더 맞은 듯 역시나가 돼버렸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폭등,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면서 탄력근무제는 융통성이 없어 재계는 비명이다.
여기에다 상법 공정법을 세계 최강으로 고쳐서 정부가 재벌총수 거취까지 간여하고, 대주주의 재산권 행사, 검찰의 대기업 수사를 맘대로 하도록 판을 깔아주겠다는 거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의 근간을 휘청이게 하고도 남을 강도(强度)여서 신중해야 한다.
작년 캐나다의 연금펀드는 11.6%의 이익을 냈다는 본지 인터뷰 기사(1월 24일자 3면)를 보면 10조원의 손실을 본 한국으로선 배울 점이 많다. 캐나다는 국민 노후자금인 펀드의 사명은 단연 수익률이며 투자결정에 일체 정치나 정부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연금펀드도 스튜어드십코드가 있지만 투자 성과가 안 좋은 회사는 경영참여보다는 그냥 팔고 떠난다.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연금 위원회들이 온통 참여연대 판이고 대통령까지 대기업의 탈법행위 시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라고 했는데 다분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아웃'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려는 걸까.
바로 그날 경영학 교수들이 주축이 된 수탁전문위가 7대2로 조양호 회장 퇴진운동에 반대했다. 대통령의 주문(?)이 무시되자 당황했는지 수탁자위원 가운데 참여연대 위원들이 2차 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결론은 경영참여 불간여로 학자 출신들은 몸을 뺐다. 과연 주총에서 세기의 표대결까지 갈 것인지 구경거리다.
재계가 더욱 걱정하는 문제는 세계 최고의 고난도로 대기업(재벌)을 다스리겠다는 공정법, 상법개정이다. 특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검찰에 통째로 넘기겠다는 게 공정법 개정의 핵심인데 소득 3만달러 넘은 나라에서 한국 같은 시도는 없었다. 정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시민단체의 고발만으로 검찰은 무한대로 검무를 출 것이다. 한국 검찰의 뼛속까지 배어 있는 별건(別件)수사 본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마침 검찰은 사법개혁으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걸 배아파하는 순간, 기업 전속고발권을 얻는다면 횡재한 셈이라며 기뻐한다는 말도 들린다. 요즘도 공정위는 매년 60~70건을 형사고발하는데 일본은 연간 1건 수준이라니 대기업의 괴로움을 알 만하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보는 범위를 상장사는 30%, 비상장사 20% 지분을 거느린 계열사에서 상장·비상장 공히 20%로 그물망을 넓히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또 공익재단에 출연한 지분은 아예 의결권을 없애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록펠러 포드 휼렛팩커드 재단처럼 창업가문은 재단에 주식을 넣어 전문경영을 하는 방식이 안 된다.
그냥 지분을 넘기고 나가라는 것이 된다.
상법 개정은 재벌가(家)의 지분율 행사 제약에 쏠려 있다. 주요 법 개정안은 1)다중대표소송 2)집중투표제 3)감사위원 분리선출 4)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재벌가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두 가지는 재벌의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둘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어 한국도 못할 바 없다.
현재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게 핵심이다. 즉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전 세계 전례가 없고 소유권 침해다. 집중투표는 (소액)주주가 특정이사 한 사람에게 5표를 몰표(집중)로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시민단체가 헤지펀드 등과 짜고 1~2명 이사를 트로이목마로 심어놓을 수 있다.
한국 증시에 소버린, 론스타, 엘리엇 펀드 등이 쳐들어와 단 한 건 작전에 1조원대 돈을 챙긴 사실이 기억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폐지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최강의 공정법, 상법 개정을 깽판 부렸던 사건들을 기억할 것이다.
재벌을 포스코, 한전, KT처럼 오너 없이 경영하는 게 이상향이라 생각한다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한번 답해보라.
첫째, 삼성, 현대차를 포스코, KT처럼 하향 평준화하고 싶은가. 둘째, 정권교체 시 포스코, KT의 CEO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경영실적은 어떠했나. 그리고 셋째는 해외토픽감의 재벌개혁을 실험할 좋은 타이밍인가.
[김세형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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