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7. 26. 03:03
아무도 대통령 겁내지 않는데 시대착오적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표결만이라도 선진국처럼 기명 투표해야
우리 법엔 국회의원을 ‘약자’ 취급하는 조항이 꽤 있다. 헌법의 불체포·면책특권은 불의(不義)한 권력자를 전제하고, 그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군사정권을 겪은 탓이다. 국회법도 권력자에게 밉보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익명, 즉 무기명 투표를 보장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환부된 법률안 재투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대법원장 등 임명 동의안,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안 투표 등이 그렇다. 여기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무기명 투표를 한다.
민주당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제안했다. 국회법만 바꾸면 되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선진국도 대부분 불체포특권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용 방식은 차이가 크다. 우리 국회는 제헌 의회부터 현재까지 체포동의안 가결률이 24%에 불과하다. 독일은 93%, 일본은 80%다.
더 중요한 차이는 표결 방식이다. 미국 의회는 무기명 투표 제도 자체가 없다.....일본도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외에는 모두 기명투표를 한다. 총리대신을 뽑을 때도 기명투표다.
국회의원은 약자가 아니다. ‘갑 중의 갑’이다.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봉급을 받는다. 명절 휴가비만 830만원이다. 여기에 무료 KTX, 항공기 비즈니스석 등 186가지 특혜를 받는다고 한다. 그래 놓고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뿐이다.....우리도 선진국처럼 체포동의안은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 의원이라면 자신의 소신을 떳떳하게 밝히고, 유권자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만 결심하면 된다.
https://v.daum.net/v/20230726030309368
[태평로] 익명에 숨어 특권 누리는 국회, 둘 중 하나는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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