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4. 2. 9. 03:04
트럼프 의회 폭동 관련 행동의 '내란 가담' 여부가 주요 쟁점
보수 우위 대법원, 35개주의 유사 소송 결정할 사건 심리 시작
미국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심리를 시작했다.
이 재판은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한 미국 헌법 14조 3항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2021년 1월 6일 의회에서 일어난 지지자들의 폭동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각이 내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작년 12월 19일 콜로라도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2021년 1월 6일 일어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내란에 해당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판결은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한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이뤄졌다......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 지금의 대법관 9명 중 6명은 공화당 행정부에서, 3명은 민주당 행정부에서 임명했다.....그동안 연방대법원은 낙태권과 소수인종 우대입학 폐지 등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대로 6대 3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다만 이번 사건이 워낙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https://v.daum.net/v/20240209030419822
[Q&A] 남부군 출신 공직 막은 美 헌법 14조3항, 트럼프 발목잡나
美대법, 트럼프 후보자격 박탈 기각?…첫날 변론 뒤 회의론 부상(종합)
연합뉴스 2024. 2. 9. 05:23
헌법 14조3항의 대통령직 적용 가능 여부 등 집중 문답하며 법리 공방
보수대법관들 콜로라도 판결에 잇단 문제제기…트럼프 "보기에 아름다웠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 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첫날 심리를 마친 뒤 미국 언론에선 당초 예상대로 콜로라도주 판결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초유의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 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쟁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주(州)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한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일 또는 수주 내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콜로라도주 등에서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3월 5일 슈퍼화요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4020905233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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