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2. 15. 12:41 수정 2024. 2. 15. 14:45
답변서엔 “온라인 시험 협업 금지 구두로 고지했을 것”
조국 전 법무장관과 정경심씨가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미국인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자료를 이들의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측이 1심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 사용한 카드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 측은 작년 12월 18일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보내 온 서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맥도널드 교수 의견이 담겼다고 한다.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의 답변서에서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으며,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을 특히 주목했다. 당시 온라인 시험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봐주는 것은 당연히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조 전 장관의 판결문에 담았다.
https://v.daum.net/v/20240215124154427
조국이 제출한 ‘미국인 교수 답변서’, 2심서 오히려 유죄 근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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