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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 6일 이전 집행…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바람아님 2025. 1. 2. 04:49

데일리안 2025. 1. 2. 04:13

공수처장 "경고공문 보냈다"…수색영장에 '거부 조항 예외' 명시
공수처, 경호처가 집행 협조 안 할 가능성 대비해 경찰력 동원 검토
체포영장 집행 어려워 기간 연장 필요하면 사유 소명해 재청구 관측도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영장 집행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호처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호처가 불응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https://v.daum.net/v/20250102041342586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尹영장 6일 이전 집행…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영장 집행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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