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30. 00:3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가결시켰지만,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라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192표로 탄핵소추 가결을 선포했다.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한 대행 탄핵소추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정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예측하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근거도, 과거의 전례도 없기 때문에 법조계나 학계 모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탄핵 정족수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의견만 분분하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후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헌재는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 한 대행 탄핵정족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 모두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들이다. 헌재가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잘못 판단했다고 결정하면 탄핵소추는 무효가 돼 한덕수 대행 체제로 즉각 돌아가야 하고 민주당이 공언했던 ‘대행의 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은 중단돼야 한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과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줘야 하는 이유다.
https://v.daum.net/v/20241230003015842
[사설] 헌재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 정족수 논란부터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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