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4. 12. 29. 06:00
9인 완전체 회복 안 된 채 쌓이는 사건…6인 체제서 결론 낼까
'재판관 임명 거부→탄핵→6인 헌재 선고 고심' 도돌이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 청구 등이 잇따르면서 헌법재판소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헌재는 10월 이후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류된 사건의 결정 선고를 미루며 충원을 기다려왔는데,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소추되고 관련한 헌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더 큰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찬성 192표로 탄핵안 가결을 선포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헌법적 해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탄핵심판, 권한쟁의, 가처분, 헌법소원 등 어느 사건에서도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린다면, 재판관 정원의 3분의 1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했다는 이유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https://v.daum.net/v/20241229060003610
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가처분…'탄핵의 미로' 빠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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