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27. 00: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로 불리게 된다.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오는 상황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아야 한다. 국무총리실과 달리 경제정책 관리가 주 업무인 경제부총리실이 외교·안보 현안까지 다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만약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또 탄핵소추당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다음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다.
https://v.daum.net/v/20241227005527186
다음 대행은 최상목, 또 탄핵되면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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