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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바람아님 2024. 12. 25. 04:27

조선일보 2024. 12. 25. 01:05

헌법82조 위반 여부 살펴볼 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이어 하는 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서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으로도 탄핵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한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에서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회의록을 기록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없었고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https://v.daum.net/v/20241225010537508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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