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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죄 빼자” 尹탄핵심판 속도전...與 “그럼 재의결 필요”

바람아님 2025. 1. 4. 00:46

조선일보  2025. 1. 3. 20:03

野, 尹대통령 탄핵 사유서 철회
尹측 “탄핵소추 자체가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혐의’가 탄핵의 첫 번째 이유로 명시됐는데, 탄핵 심판에 이르자 국회 측이 이를 철회한 것이다.

이날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측에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을 다루는 재판인 만큼, 내란죄 등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는 취지다. 당초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으로 구분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핵심 탄핵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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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죄 빼자” 尹탄핵심판 속도전...與 “그럼 재의결 필요”

 

野 “내란죄 빼자” 尹탄핵심판 속도전...與 “그럼 재의결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혐의’가 탄핵의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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