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25. 1. 4. 22:16
이호선 국민대 교수, 헌재 상대로 '탄핵심판변론기일지정무효' 소송
"국회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서 자체에 심각한 정당성 결여"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의 전제가 되는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소추 단계에서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됐다고 판단해야 하며, 그런만큼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4일 헌법재판소장을 피고로 하는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교수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스스로 철회…탄핵소추서 정당성 심각한 결여
내란죄가 철회되면 탄핵소추서에 남는 부분은 전체 탄핵 사유 중 30%에 불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철회함으로써 국회의 탄핵표결 자체가 정당성 상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함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서에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https://v.daum.net/v/20250104221643307
"내란죄 철회됐음에도 탄핵심판 강행은 위법"…헌재 상대로 '변론기일 지정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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