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사설] 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 무고죄 처벌감이다

바람아님 2025. 1. 25. 00:56

조선일보  2025. 1. 25. 00:3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부나 야당 추천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에는 연속 탄핵 발의로 위원장 2명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협박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러더니 이 위원장까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해 방통위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다. 민주당도 취임 이틀 된 공직자의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하지만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은 공직자 탄핵 요건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탄핵 요건을 엄격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이전에도 국회 과반수 정당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런 정략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다. 헌법·법률을 지키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민주당엔 이런 양식을 기대할 수 없다. 연쇄탄핵범이라 불릴 정도로 위헌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및 고발하는 것을 무고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만 아니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도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요건 미비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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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 무고죄 처벌감이다

 

[사설] 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 무고죄 처벌감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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