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3. 14. 00:10
헌법재판소가 1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의 경우 결론은 전원일치이지만 일부 위법 사항을 지적한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인의 ‘별개 의견’이 있었는데요. 검사 탄핵 사건은 그런 별개의견도 없는 완전한 전원일치 기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중앙지검장과 수사 검사들을 탄핵한 유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탄핵소추권 남용’ 비판이 높았고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대리인도 이를 주장했습니다. 권한 남용이 인정되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검사들)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며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남용’으로 판단될 만한 탄핵소추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수사나 재판 결과가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판·검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면 이런 내용으로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헌재는 이 검사장 등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작년 12월 5일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무려 98일만입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과 검사들이 100일 가까이 자리를 비웠던 셈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이런 결론을 내는 데 그정도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만시지탄입니다.
https://v.daum.net/v/20250314001022136
[법없이도 사는법]‘도이치 검사’ 탄핵, 만장일치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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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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