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4. 18. 00:2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지명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중단됐고, 신임 재판관 2명은 새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행이 왜 두 사람 임명을 강행했는지, 두 사람 인선도 한 대행이 한 것인지 등은 불분명하다. 다만 이 일을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 이익을 지키는 파견원처럼 된 현실을 다시 느끼게 된다.
헌법은 재판관 9명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로 견제하라는 권력 분립의 이상이 담겨 있지만 이념·정파로 갈려 실상은 그 반대가 되고 있다.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재판관을 다 국회에서 선출하되 재판관 임명 가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 독일 헌재의 모델을 검토할 만하다. 가결 정족수를 높여 정치 편향이 강한 후보는 통과하기 힘들게 만든 모델이다.
https://v.daum.net/v/20250418002323544
[사설] 정당 파견원 된 헌법재판관들, 임명 방식 바꿔야
[사설] 정당 파견원 된 헌법재판관들, 임명 방식 바꿔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지명해선 안 된다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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