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4. 17. 01:06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고, 6월 3일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 헌재까지 장악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조계는 야권 대통령이 당선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80석이 넘는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부에 이어 헌재마저 야당 성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민주당이 정권까지 잡게 되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견제 기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헌재가 정파에 따라 결정을 내는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사건’ 등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들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헌법 84조 해석을 이 전 대표 입맛에 맞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형사재판까지 중단되면 사실상 법원도 이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417010606269
당분간 7인 헌재… “대선 결과 따라 삼권분립 흔들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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