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핫 이슈

[사설] 曺 교육감, '인민재판 주장 전교조 출신' 왜 특채했나

바람아님 2015. 2. 8. 11:01

[조선일보 2015-2-7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特採)한 전교조 전임자 출신 윤모(59) 교사가 SNS에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온 것이 드러났다. 윤씨는 그동안 '국가기관은 착취 계급의 대리 기관'이라거나 "이놈의 자본주의가 무산(無産)계급은 개 취급한다"는 식의 글을 써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고 썼고, 전교조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의 재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글도 올렸다.

윤씨는 사립학교 교사이던 2001년 서울 상문고 비리 사태와 관련해 교육청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스스로 교단을 떠났다. 윤씨는 이후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경력을 보면 그가 이념 편향적이고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놀랍지 않다.

정말 놀라운 것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그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했다는 사실이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10대1이 넘는다. 교사 자격증을 따고도 몇 년씩 임용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대기자들이 부지기수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특채 과정을 윤씨에게만 알려주는 꼼수까지 썼다. 윤씨가 다른 교사 지망자들에 비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윤씨가 작년 12월 SNS에 올린 글 중에는 '조희연 교육감실 옆에서 농성을 벌였다'는 대목도 있다. 복직시켜 달라고 농성을 하려다가 교육감과 점심을 먹기로 한 뒤 농성을 풀었다는 것이다. 특채나 복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라도 교육감실을 찾아가 농성하면 교육감하고 점심을 먹고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조 교육감은 윤씨의 임용을 당장 취소하고 임용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