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24. 10. 11. 05:08 '성인실종법' 당장 필요하지만…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탓에 법제화 난항 법조계 "성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실종돼도 CCTV 확보 어려워…DNA 수집도 못 해" "아동은 실종 즉시 '실종아동법' 따라 수색하지만…성인, 관련 법 없어 초동조치 불가"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해야…스스로 잠적한 성인에게도 적용되면 악용 우려" 연간 약 7만 건 이상의 성인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성인은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탓에 법제화가 어려운 것이라며 실종 아동과 달리 CCTV 기록 확인을 위해선 영장이 필요하고 DNA 정보 수집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