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文化/세상이야기

등짐에 실린 마약..나귀도 공범? 황당한 판결

바람아님 2016. 9. 2. 23:34
서울신문 2016.09.02. 10:26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나귀를 이용했다면 나귀는 범행수단일까, 공범일까.

그저 주인이 얹는대로 잔뜩 짐을 지고 충직하게 운반한 나귀가 공범(?)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았다.

나귀에겐 억울하기 그지 없는 판결이 나온 곳은 아프리카 북서단에 위치한 모로코. 라라슈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이 발단이 됐다.


에페통신 등에 따르면 라라슈의 경찰은 최근 나귀에 짐을 지우고 이동하던 한 남자를 체포했다.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서 검사한 짐에서 마약이 나온 것.

억울해요, 히힝~ - 마약사범을 다루는 판결에서 애꿎은 나귀가 마약운반책으로 지목돼 공매처분되는 신세가 됐다.
억울해요, 히힝~ - 마약사범을 다루는 판결에서 애꿎은 나귀가 마약운반책으로 지목돼 공매처분되는 신세가 됐다.

마약운반책으로 기소된 남자가 법정에 선 건 당연한 일이지만 황당한 건 사법부가 나귀에게 내린 판결이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나귀를 단순한 증거(?)로 보지 않았다. 마약을 싣고 주인을 따라가던 나귀에게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묘한 시각이다.


법원은 나귀에도 범행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공매 처분을 명령했다.

영문도 알 리 없는 나귀는 이래서 공매에 부쳐졌다. 가격은 헐값이었다. 공매가격은 150디람, 우리돈으로 약 1만7500원이었다.

하지만 범행에 연루(?)된 전력 때문일까, 공매가 시작됐지만 문제의 나귀를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새 주인을 기다렸지만 결국 공매에서 외면을 당한 나귀를 떠안은 건 시장이었다.

에페통신은 "시장이 공매가격을 치르고 나귀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