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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축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된다

바람아님 2016. 12. 16. 23:49
국민일보 2016.12.16 18:30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확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축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공항·철도 등 주요 시설 내진보강은 2020년까지 완료되며 원전은 리히터 규모 7.0 기준으로 내진 기준이 강화된다.

지진 발생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CBS) 발송시간은 2020년까지 일본 수준인 지진 발생 후 10초 이내로 단축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어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 시설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내진설계 비용은 신규 건축물은 총 건축비의 1∼2% 정도, 기존 건물은 5∼10%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 대비 63% 증가한 2조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일 계획이다.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지진 보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하면 신축 시 재산세는 5년간, 취득세는 1회에 한해 10%, 대수선 시 50%를 감면해 준다. 기존 건축물 전체는 신축 시 재산세는 5년간, 취득세는 1회에 한해 50%, 대수선 시 10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원전도 내진보강 기준을 규모 6.5에서 규모 7.0으로 강화해 2018년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은 현재 지진 발생 후 50초 이내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된다. 리허터 규모 4.0 이상일 경우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와 함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지진에 대한 연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정부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경주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을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전국의 주요 단층 조사도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