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가계소득 증가 → 민간소비 증가 → 기업생산 증가 → 고용증가’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2020년엔 이를 1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김 부의장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대상자는 677만 명으로 늘고, 고용주(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18조6000억원, 정부의 재정부담도 5조9000억원 수준으로 커진다.
김 부의장은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이 예상보다 크게 고용을 줄일 경우 전체 가계소득도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의장은 또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원가 상승으로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용감소나 국내 이탈 현상은 내년 하반기가 돼 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의 범위도 변수다. 김 부의장은 “최저임금에 보너스나 초과수당 등 통상임금이나 직원 숙식제공까지 포함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정부 보조라는 게 영원히 갈 수 없고 정부도 3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안에 선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부양과 경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은 “선진국에선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고 필요한 직무와 직능도 계속 바뀌는 만큼 정규직보다 프리랜서가 훨씬 더 많아지는 추세”라며 “우리도 재훈련과 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재훈련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노사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