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사설>최저임금·52시간 大亂 코앞인데 이제 법석 떠는 文정부

바람아님 2018. 12. 13. 09:10

문화일보 2018.12.12. 14:31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 주 52시간 근무 위반 기업 처벌을 앞두고 경제 현장에선 대혼란이 시작된 지 이미 오래다. 오죽하면 ‘국가비상사태’ 진단까지 나왔겠는가. 수많은 전문가가 경고했고, 청와대 주변 음식점만 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만나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거시지표는 견고하다”고도 했다. 대표적 거시지표인 성장률이 주저앉고, 한국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은 둔화하고, 기업의 해외 탈출로 투자 역조도 커지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의아하다. 어떤 참모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가.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담당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찾아 공무원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한 서기관은 “공무원 아닌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하나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라고 에둘러 과속을 우려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고, 내년에 또 추가로 오르면서 사업을 접거나 종업원을 줄이고, 무인 시스템 도입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걸리는 희한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52시간 근무제 강행까지 겹쳐 대·중·소 기업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단기 임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고, 최저임금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형태로 임금 보전을 해주고 있지만 정도(正道)를 벗어난 땜질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는 코앞에 닥친 대란(大亂)을 막을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뒤늦게 대책회의를 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12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상황이 엄중하다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언급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정도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당장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길을 열고, 근원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망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반(反)기업·반시장적 입법 시도를 단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