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0. 12. 23. 03:20
아버지는 60만원 기부하고 생색냈는데
아들은 세금 1400만원 챙겼다
문 정권이 자랑한 K방역으로
국민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을 양보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7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을 포기했을 때, 청와대는 “기부는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아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예술인에게 주는 서울시의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신청해 11월 30일 1400만원을 받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2/23/BO6JX7WH2NFN5OBBCCJ6YQLDEM/
[선우정 칼럼] 문 대통령은 무슨 손해를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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