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23. 7. 10. 06:00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주화보상법 대상자 '유공자'로 인정
특정 세력에 대대로 특혜 주는 꼴
국민 동정심 악용, 이익편취 안될 말
예우 받으려면 공적 스스로 입증해야
온 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그로 인해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력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이 법은 과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 원의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법이다.....왜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토록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
86 운동권 인사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그들과 그 가족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려는 것이 목적이다.....이를 정확히 표현하면 국민 등에 빨대를 꽂고 대대로 혈세를 빨아 먹겠다는 심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인권 탄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래서 우리 국민은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비교적 관대해졌다. 그것이 각종 불편과 소음으로 힘들어도 노동계의 시위를 참아내고 각종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예우하는 데 쉽게 동의하는 이유다.
그러나 만일 이런 국민의 동정심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970~1980년대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 민주화에 기여했다.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까지 다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려 한다면 그 공적이 건국 과정에서의 애국지사, 6·25 전쟁 희생자, 4·19와 5·18 민주 유공자에 버금간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5·18 민주화 유공자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 사항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710060030981
[시론]‘민주유공자법’ 무리수 두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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