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11. 01:00
‘조기 퇴진 로드맵’ 사실상 거부
10일 ‘내년 2·3월 조기 퇴진’ 안을 제안한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하야 대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해법으로 제안했고, 이날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2월 퇴진-4월 대선’ ‘3월 퇴진-5월 대선’ 등 조기 퇴진안(案)을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조기 하야보단 법적 대응을 해보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14일로 예고된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국 안정화 TF가 제안한 윤 대통령 퇴진안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내년 4월이나 5월 치러진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리는 기간(3~6개월)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일정이다.....한 대표도 이날 밤까지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이것만이라도 받아들이자”면서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일부 의원이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하자 한 대표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조기 사임 대신 헌재의 탄핵심판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을 국민의힘 측에 전해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심리를 통해 민주당의 정부 고위 관료 무차별 탄핵 등 자기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거 등을 주장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툴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안을 거부한다면 탄핵안 가결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41211010030687
尹,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서 ‘비상계엄 근거’ 법정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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