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12. 00:56
[비상계엄 파동] 하야 대신 탄핵 택한 4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년 2·3월 조기 하야(下野) 대신 탄핵 소추당하더라도 법적 대응 하는 쪽을 택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은 표면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다. 이와 아울러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아보는 게 하야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① “내란 아니다” 법적 다툼 예고
윤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을 물색하면서 헌재 탄핵심판 등 법률 싸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란 혐의만큼은 벗고 싶어 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을 만났다는 한 의원은 “대통령은 ‘민주당의 고위 관료 무차별 탄핵과 예산안 일방 삭감 등을 헌정 질서에 대한 폭거로 봤다. 정부 전복의 위기감 때문에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② “내년 상반기 이재명 항소심 선고…시간 벌어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어렵게 될 경우 조기 대선 시점 차원에서도 내년 2·3월 하야보다는 탄핵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③ “탄핵안 기각될 수도”
윤 대통령 주변에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국회 선출 몫 3명이 공석이다.
④ “수사 대처에도 탄핵당하는 게 유리?”
검찰·경찰·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도 윤 대통령이 탄핵을 선호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직(職)은 그대로 유지된다.
https://v.daum.net/v/20241212005626816
‘할 얘기 다 하겠다’는 尹, 헌재서 기각될 거라 기대… 이재명 재판 일정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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