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橫設竪設

[단독] "尹, 법 따진 뒤 계엄했을것" 친윤 주목하는 '헌재법 51조'

바람아님 2024. 12. 12. 06:44

중앙일보  2024. 12. 12. 05:01

윤석열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국민의힘 친윤계 일각에서 “자진 하야보단 탄핵 소추가 낫다”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여당 지도부가 검토해 온 ‘2월 또는 3월 하야’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변수가 많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친윤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끝내야 하지만, 이 경우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기소가 이뤄져 51조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인사는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동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두 재판 변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양대 사법기관 결론이 달리 나오는 이상한 일조차 발생할 수 있어 중단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가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중단 여부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이라면서 “손준성 검사장처럼 검사 한명의 공백과 대통령의 공백이란 것은 판이하게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을 다투는 형사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은 헌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라며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심리를 중단하면 헌재가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1212050100825
[단독] "尹, 법 따진 뒤 계엄했을것" 친윤 주목하는 '헌재법 51조'

 

[단독] "尹, 법 따진 뒤 계엄했을것" 친윤 주목하는 '헌재법 51조'

윤석열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국민의힘 친윤계 일각에서 “자진 하야보단 탄핵 소추가 낫다”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여당 지도부가 검토해 온 ‘2월 또는 3월 하

v.daum.net